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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대상-결과 공표 등 구체화

  • 홍대업
  • 2007-03-07 14:21:43
  •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제정령안 26일까지 입법예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 평가대상의 범위 및 평가결과 공표 등을 구체화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7일 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27일 공포돼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하위법령을 마련,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이 변경된 의료기술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장관은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려토록 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의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자 및 전문학회,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등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과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공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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