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대상-결과 공표 등 구체화
- 홍대업
- 2007-03-07 14:2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제정령안 26일까지 입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 평가대상의 범위 및 평가결과 공표 등을 구체화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7일 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27일 공포돼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하위법령을 마련,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이 변경된 의료기술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장관은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려토록 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의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자 및 전문학회,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등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과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공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강화
- 10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