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대상-결과 공표 등 구체화
- 홍대업
- 2007-03-07 14:2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제정령안 26일까지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 평가대상의 범위 및 평가결과 공표 등을 구체화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7일 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27일 공포돼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하위법령을 마련,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이 변경된 의료기술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장관은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려토록 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의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자 및 전문학회,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등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과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공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5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