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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불륜 다룬 드라마 '나쁜여자' 경고명령

  • 정시욱
  • 2007-03-08 17:30:29
  • 방송위원회, 의협 항의 후 MBC에 제재조치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의사들의 불륜을 다룬 MBC의 '나쁜여자 착한여자'가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명령을 받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제10차 위원회를 갖고 의사를 불륜의 주인공으로 묘사한 MBC 일일드라마 '나쁜여자 착한여자'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명령을 내렸다.

방송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4조(윤리성) 제1항, 제34조(성표현)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의결했으며 MBC는 프로그램 방영시 자막으로 시청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한편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측은 방송 직후 "의사를 불륜의 주인공으로 묘사해 전체 의사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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