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료물품 바코드 등록 의무화
- 이현주
- 2007-03-10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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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 원내 공급 전 의료물품 표준화 작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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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본원·분당)이 원내 공급되는 전 의료물품에 대해 국제표준 바코드 등록을 의무화 한다.
10일 이지메디컴과 병원에 따르면 4월말까지 의약품, 의약외품 등 전 의료물품에 대해 각 규격별, 병원내 최소 수불단위로 국제표준 바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기존 병원 바코드 대비 국제표준 바코드를 입력, 이지메디컴에 제출해야 병원 원내 공급이 가능해 진다.
공급업자들은 수입품인 경우 외국 바코드의 유무에 따라 유통물류진흥원에 확인을 해야하 며 국내제품 중 자체생산자인 경우 바코드가 있다면 진흥원에 확인, 바코드가 없다면 진흥원에 등록해야 한다.
국내제품 중 중간도매가 납품을 할 경우에는 바코드가 없으면 제조사에 요청해야 하며 제조사가 바코드를 등록하지 않을시에는 납품업체가 바코드를 등록해서 납품해야 한다.
또한 국제표준 바코드가 2개 이상인 수입품, 국내제품은 심벌과 번호 체계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선도적 역할과 재고비용감소 및 자금 흐름 개선,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 단일관리 체계 도입을 위해 이같은 의료물품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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