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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사퇴여부, 내달 22일 논의키로

  • 정시욱
  • 2007-03-11 20:56:25
  • 대의원 운영위, 정관개정안 등도 안건 상정

의료법 개정 관련 의협 집행부 사퇴권고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내달 22일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관 및 규정개정안을 내달 22일 열리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임총 결의사항 후속대책 논의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지난 임총당시 현 집행부에 대해 의료법이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돼 발표되는 시점에 총 사퇴할 것을 권고했던 사안을 집중 논의해 대의원들의 판단을 듣기로 했따.

또 피선거권, 임원 불신임 등의 정관 및 규정개정에 대해서도 이날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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