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분 표기한 의료기관명칭 가능"
- 홍대업
- 2007-03-12 11:2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인 K씨에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의 명칭에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은 불가하지만, 신체일부를 표기한 명칭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K씨가 “OOO모모의원과 같이 신체 일부분을 사용한 명칭이 가능하냐”고 질의한데 대해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그러나, ‘OOO모모의원’이라는 의료기관명칭의 경우 상기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9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10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