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급여액 환수에 징역형까지 엄벌
- 홍대업
- 2007-03-12 21:38: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서 답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수행해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해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있다고 답변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9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10"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