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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조제대가 금품제공 등 내부고발로 발본색원

  • 최은택
  • 2007-03-13 12:29:50
  • 건보공단, 22개 유형 공개...20개 관련단체서 신고접수

의약품 수금할인과 할증행위 등 유통부조리에 대한 내부 종사자 신고를 공단과 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 20개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신고센터’ 배너를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유통부조리 유형 22개를 공개했다.

요양기관과 제조·유통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부조리 신고유형에는 외상매출금 잔액할인이나 할증, 랜딩비, 조제대가 금품제공, 병원 신축비, 장학금, 세미나 명목 관광 등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만연된 거래관행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실제 내부종사자들의 신고가 활성화 될 경우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부조리 유형은 보건의료단체가 합의는 했으나, 공동자율규약에 명시되지 못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또 신고내용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자율정화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사실조사를 위해 유통조사단도 구성됐다.

공단 감사실 한동훈 차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다”면서 “신고내용도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관리자(공단 감사실)만이 볼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보건의료계 20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유통부조리센고센터 배너를 홈페이지에 이날까지 게시하고, 게시여부를 15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 유형

1. 의약품공급자가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담당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여 주거나, 의약품 등을 할인 하여 매입하고도 할인율을 세금 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행위 2. 세금계산서상 공식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등 외에 덤으로 주는 거래 행위 3. 보험삭감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4. 의약품 등을 처방 또는 조제하거나 처방약제 목록에 등록(등재)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류 5. 의약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사제품의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류 6.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담당자 등 의약품 담당자가 금품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 등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불가항력적으로 의약품 등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류 7. 의약품 등 거래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병원신축비, 장학금, 보건의료담당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 행사관련 금품류 제공 8. 가짜 의약품 등 유통행위 9. 의약품 용도로 수입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국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행위 10. 농산물 또는 식품원료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 용도로 불법전용하여 유통시키는 행위 11. 약사법에 의하여 한약재제조업소 제조용으로 수입되는 원료한약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가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저품질의 한약재를 수입해서 유통시키는 행위 12. 규격품 사용의무를 회피하여 품질관리체계를 지키지 않는 행위 13. 무자격자의 한약재 불법 취급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14. 보건의료기관과 제조업체간의 직거래가 아닌 간납업체를 통한 의료기기 구매행위 15. 의료기기 채택 및 구입에 따른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류 16. 정상적인 가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추가로 다른 물품을 끼워 파는 행위 17. 정확한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의료장비를 판매 또는 구입 사용하는 행위 18. 학술목적 이외의 기술지원 등의 이유로 해외 국내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경우 19. 학회 등 각종 행사시 의료기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행사장의 부스에 출품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응하는 행위 20. 위 19호와 관련한 학회 등 각종행사에 부당한 스폰서를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 21. 화장품 무자료 거래행위 22. 기타 의약품 등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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