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개선 사업도 추가
- 홍대업
- 2007-03-13 17:31: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성진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개선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공성진(정보위원회)은 12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영양개선사업이나 보건교육사업 등에 못지않게 국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개선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개선을 위한 교육, 식품성분의 함유량 조정,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만관리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3[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7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8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9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10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