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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식부기 의무화, 행정심판 청구해야"

  • 정웅종
  • 2007-03-14 12:15:19
  • 김응일 약사, 간편장부 배제 불합리 지적...약사회 법적대응 촉구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약국의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올린 글에서 내년부터 약국도 적용되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해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약사는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할일을 다했으니 회원은 각자 알아서 복식부기 기장을 하란 말이냐"며 약사회의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약사는 우선 고소득전문직사업자라는 이유로 세법상 소규모사업자의 간편장부 기장 허용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약사는 이어 "법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국의 세무서비스를 약사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우선 각급약사회의 고문 세무사를 복수로 선정해 세무사 상호간 서비스와 수수료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로써 일선 세무사의 불합리한 기장료와 조정료 공세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약사는 "약사회가 회원을 대신해 이들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추가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는 회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 사실상 약사의 자력기장은 불가능하다"라며 "소득세신고시 복식부기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라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우려하며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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