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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아스피린 등 264품목 퇴장방지약서 제외

  • 홍대업
  • 2007-03-15 09:42:05
  • 청구액 10억-6품목 이상 대상...내달 1일부터 적용

청구액이 10억 이상이고 동일성분 및 함량, 제형이 6품목 이상인 퇴장방지약 264품목이 내달 1일자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5호)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9조제4항제5호) ‘별표4’ 퇴장방지 의약품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3호 나목)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정 160mg과 한미약품의 써스펜이알서방정 등 사용장려비지급대상 지정보류 품목 58개가 포함돼 있다.

사용장려비 지급 및 생산원가보전 품목은 총 74개으로, 대웅제약의 대웅아목시실린캡슐500mg과 영진약품의 아모넥스정 500mg 등이 포함돼 있으며, 생산원가보전대상 지정보류 품목은 12개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비타씨정1000mg과 유한양행의 유한에스엘씨캅셀 등이 포함됐다.

생산원가보전 품목은 총 27개로 바이엘코리아의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캅셀100mg 등이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되며, 사용장려비지급 품목은 93개로 부광약품의 싸이메트정300mg과 안국약품의 안국시메티딘정400mg 등이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동일 투여경로와 동일 성분내 제형 및 함량이 같으면서 급여가 청구된 품목(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10억원 이상인 약제 및 이와 함량이 다른 약제’와 그동안 퇴장방지약으로 관리했지만, 지정 당시 사유가 소멸돼 원가보전 등을 보류했던 품목에 대해 4월1일자로 퇴장방지약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장방지 의약품에서 제외되는 경우 상한금액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도 ‘별표4’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5호 나목)에 의해 전년도 심사결정액이 확정된 후 퇴장방지약 지정제외 대상품목들을 이번과 같이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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