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시럽제도 소포장대상에 포함시켜야"
- 정웅종
- 2007-03-16 0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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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회장, 문창진 청장 면담...다국적사 유효기한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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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회장은 지난 14일 문창진 식약청장과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
이날 원 회장은 보관처리가 복잡하고 정확한 용량 소분이 어려워 제품이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거론하며 연고제와 시럽제도 소포장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다국적제약사의 전문약의 짧은 유효기한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루어졌다.
원 회장은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의약품이 약국에 유통되고 있다"라면서 "환자가 이런 약을 조제받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약을 복용하는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최소 1년이상인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해 약국의 적정한 조제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원 회장은 잦은 품절사태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소한 품절되기 15일전에 식약청에 신고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약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청장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제약협회와 수출입협회 등과 협의해 약사회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라며 "소포장 불이행에 따른 행정지도 요청도 아울러 건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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