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매업소 약사 면대·상근 등 중점 점검
- 이현주
- 2007-03-16 1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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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올해 약무시책-KGSP방향 설명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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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은 16일 2007년도 약무시책 및 KGSP방향 설명회에서 품질관리 약사의 4대 보험 가입내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자료확인을 통해 상근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 의약품 취급 도매업체는 지정 의약품 온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그외 수입·시약·원료도매업체에 대해서는 의약품 품질관리, 온·습도 유지 및 KGSP교육 이수 등을 점검한다.
이와함께 시설 기준령으로 정해진 시설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금 유지 여부(종합도매 5억원 이상, 수입시약 도매 2억원 이상)와 이외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KGSP 규정 준수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및 우수 의약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6월부터 도매업체 자율점검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자율점검 보고 내용을 근거로 수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청 방수영씨는 "약시감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명예지도원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며 실적위주 점검보다 현장 지도 교육 위주의 점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매업체 202곳의 KGSP 사후관리를 실시, 3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생물학제제 보관온도 미유지 및 품질관리 미준수 등 생물학제제와 관련 위반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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