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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진료비 담보대출 3조5천억, 5년새 24배 늘어

  • 최은택
  • 2007-03-19 12:37:24
  • 병원·약국, 압류채권 3조8천억중 92%...운영자금 용도

병·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양도)하고, 운용자금을 대출받은 금액이 5년 새 2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압류채권 청구금액은 총 3조8,869억원으로, 이중 92.12%인 3조5,806억원이 양도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양도’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행되는 일종의 금융권 담보대출이다.

요양기관이 이 같이 진료비를 양도해 대출받은 금액은 지난 2002년 1,472억원에서 2003년 4,972억원, 2004년 5,612억원으로 소폭 증가해 오다, 지난해 24배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

종별 기관수는 약국 1,797곳, 의원 1,350곳으로 전체 4,428곳 중 2/3이상(71.07%)을 차지했다.

양도로 인한 압류채권액은 병원 1조3,166억원, 약국 7,141억원, 종합병원 7,034억원, 의원 5,81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방의 한 대형병원의 경우 양도 압류채권이 무려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박인수 차장은 그러나 “양도로 인한 압류채권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3배 이상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실제 대출금은 30~40% 수준인 1조원에서 1조4,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어 “양도대출을 실행한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출용도는 대부분 약품비나 인건비 등 경상비를 위한 운용자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세 등 각종 세금과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 244곳의 진료비에 압류채권 123억원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870곳은 법원으로부터 2,940억원의 압류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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