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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발언, 야합 산물"

  • 최은택
  • 2007-03-19 12:24:47
  • 경실련, "공청회 야합의 장 변질"...복지부 해명해야

복지부가 의료법 공청회장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즉답한 것은 의료계와의 사전 야합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공청회를 야합의 장으로 변질시킨 복지부에 책임을 묻는다”면서 “사과와 철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청회는 각각의 입장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이견을 개진하고 담당 부처가 이를 수렴해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하는 과정으로 정부 관계자가 즉답할 수 있는 성격의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복지부 관계자가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의료계와 사전협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경실련은 “시민사회의 믿음인 공론의 장마저 정치적 야합을 합리화하는 장으로 변질시켜 무참히 짓밟아 버린 복지부의 참담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목적과 과정, 절차 모두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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