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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센다 개당 8만원 팝니다"...방치된 의약품 중고거래

  • 정흥준
  • 2023-10-12 11:47:26
  • 약사들 "건별 신고보다 플랫폼 책임 물어야 차단"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익명성 악용한 판매
  • 다이어트·탈모·여드름약 등 거래 활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작용과 사용법을 주의해야 하는 자가주사제까지 개인 간 중고거래가 이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성을 악용해 처방 후 잔여약을 판매하거나 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해 처방약을 판매하는 채널들이 문제되고 있다.

익명의 판매자는 개당 8만원에 직거래 혹은 택배배송을 통해 삭센다를 판매하고 있었다.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탈모약과 여드름약, 다이어트약을 구매 혹은 판매한다는 대화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이어트약으로 유명한 삭센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기자 개당 8만원에 직거래를 하거나, 보냉팩에 담아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판매자는 처방 후 부작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삭센다 외에도 다이어트 자가주사제인 오젬픽을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한다는 채팅방도 복수로 개설돼있었다.

채팅방 신고하기 기능이 있지만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개별 위반 사례들을 신고해도 되풀이되기 때문에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 근본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A약사는 “삭센다는 잘 알고 사용해도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 약이다. 속이 안 좋다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환자들도 많다”면서 “일단 병의원 처방에서 부작용을 고려해서 적정 수량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잔여약 판매자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져야 반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탈모약이나 여드름약을 판매 혹은 구매한다는 채팅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신고해도 건마다 조치가 이뤄지고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다. 모르고 파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야 원천 차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9월에도 중고거래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고 전문약 판매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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