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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골밀도검사 공짜에요"...부당청구 의원 적발

  • 최은택
  • 2007-03-20 12:03:56
  • 복지부 현지조사, 비급여 허위청구 안과의원 1곳도

환자 보호자에게 골밀도검사를 공짜로 해준 뒤 공단에는 특정 급여상병으로 검사비를 부당청구한 내과의원이 적발됐다.

또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비를 전액 징수하고 유사 상병으로 진료비를 허위 이중청구 한 안과의원도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현지실사를 통해 서울소재 A내과의원의 작년 3~5월, 10~12월치 청구분을 조사한 결과, 355건 632만원7,000만원 상당의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이 내과의원은 환자와 함께 내원한 보호자에게 골밀도 검사를 공짜로 해준다면서 검사를 유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상세불명의 골다공증-골반부위 및 허벅지’ 등의 상병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소재 B안과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비급여 대상인 'M-라섹수술'을 시술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를 100% 징수하고 이 시술과 관련이 있는 ‘눈물샘의 기타장애’로 기재해 진찰료를 청구했다.

현지조사 결과 이 안과의원은 이 같이 비급여를 다른 급여상병으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3~5월, 9~11월 6개월간 156건 211만1,000원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A내과의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대비 부당비율이 1.87%이고, B안과의원는 1.28% 수준으로 각각 업무정지 30일과 10일의 해정처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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