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 공짜에요"...부당청구 의원 적발
- 최은택
- 2007-03-20 12:03: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현지조사, 비급여 허위청구 안과의원 1곳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 보호자에게 골밀도검사를 공짜로 해준 뒤 공단에는 특정 급여상병으로 검사비를 부당청구한 내과의원이 적발됐다.
또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비를 전액 징수하고 유사 상병으로 진료비를 허위 이중청구 한 안과의원도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현지실사를 통해 서울소재 A내과의원의 작년 3~5월, 10~12월치 청구분을 조사한 결과, 355건 632만원7,000만원 상당의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이 내과의원은 환자와 함께 내원한 보호자에게 골밀도 검사를 공짜로 해준다면서 검사를 유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상세불명의 골다공증-골반부위 및 허벅지’ 등의 상병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소재 B안과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비급여 대상인 'M-라섹수술'을 시술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를 100% 징수하고 이 시술과 관련이 있는 ‘눈물샘의 기타장애’로 기재해 진찰료를 청구했다.
현지조사 결과 이 안과의원은 이 같이 비급여를 다른 급여상병으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3~5월, 9~11월 6개월간 156건 211만1,000원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A내과의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대비 부당비율이 1.87%이고, B안과의원는 1.28% 수준으로 각각 업무정지 30일과 10일의 해정처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