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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재용, 수가 종별계약 무산 '무혐의'

  • 최은택
  • 2007-03-22 12:33:14
  • 서울지검, '증거불충분' 불기소...시민단체 추가고발 없을 듯

검찰이 2007년도 보험수가 계약과 관련,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유시민 복지부장관 등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가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변재진 차관, 이상용 본부장, 박인석 팀장,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 이성재 전 이사장 등을 지난해 12월 12일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수가 자율계약이 결렬됐고,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도입도 백지화됐다”면서, 장관 등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혐의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소극 대응(사회적 합의 파기), 재정건전화특별법상 국고지원 미준수, 재정지출효율화 태만 등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최근 고발인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고발장을 공동 접수했던 단체들과 협의해 재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장 접수 당시에도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고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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