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없이 정신질환자 입원시 처벌
- 홍대업
- 2007-03-25 10:33: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찬숙 의원, 관렵법안 발의...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벌금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조건이 훨씬 더 강화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지난 22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를 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먼저 심리검사 및 면접상담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은 국공립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 정신과전문의 3인이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강제입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도 절차적 감독을 필요로 하는 강제입원이라는 점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성 배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