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약봉투 거절해도 제공하는 게 바람직"
- 홍대업
- 2007-03-25 10:41: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복약지도 순응도 제고 위해 필요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약국에서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도 약사는 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L모씨가 제기한 약봉투 제공여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L씨는 복용법 및 약국 소재지가 표기된 약봉투에 조제약을 넣어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거부하고 약만 가지고 가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복약지도 완료 후 약봉투에 환자이름을 기재하기도 전에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와 처방전 접수때 봉투가 필요없다고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약사법상 조제한 약제의 용기 및 포장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은 해당 의약품의 보관 및 취급에 필요한 것”이라며 “환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보관 및 사용의 적정성 및 복약순응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위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