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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환자 약봉투 거절해도 제공하는 게 바람직"

  • 홍대업
  • 2007-03-25 10:41:57
  • 복지부, 복약지도 순응도 제고 위해 필요

약국에서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도 약사는 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L모씨가 제기한 약봉투 제공여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L씨는 복용법 및 약국 소재지가 표기된 약봉투에 조제약을 넣어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거부하고 약만 가지고 가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복약지도 완료 후 약봉투에 환자이름을 기재하기도 전에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와 처방전 접수때 봉투가 필요없다고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약사법상 조제한 약제의 용기 및 포장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은 해당 의약품의 보관 및 취급에 필요한 것”이라며 “환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보관 및 사용의 적정성 및 복약순응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위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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