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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료계 또 집단휴진하면 법적 대응"

  • 홍대업
  • 2007-03-26 12:17:07
  • 복지부 이영찬 본부장, 단체행동 자제 대화 촉구

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에 대한 강온 양면전략을 펴고 있다.

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은 26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법 개정, 국민·의료인·병원 모두가 좋아집니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와 함께 대화참여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기고문에서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단체행동보다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의료계에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만일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정부로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은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지난 25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의료계 역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잣로 대화의 장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향후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국민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법 개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적극 반영해 의료법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 프리랜서 허용 ▲복수면허자의 복수의원개설 ▲면허증 발급 이전의 새내기 의료인도 진료 가능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양한방 동시 진료 ▲진료정보 보호 강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발표는 향후 의료법 개정안의 정부내 입법절차 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대국민홍보를 통한 명분싸움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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