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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가짜 '타이레놀' 인터넷 불법유통 판친다

  • 정현용
  • 2007-03-27 07:55:29
  • 포털사이트서 일반인 접근...저가·대량포장 제품 유혹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진통제가 온라인상에서 ' 타이레놀'과 ' 아스피린'이라는 정품명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D·Y 영양제 수입사이트 등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500mg 성분의 '엑스트라 타이레놀'과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린이용 아스피린81mg '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단 한번의 검색으로 판매사이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지만 D·N 포털사이트 등에서 '타이레놀'을 검색할 경우 일반인도 손쉽게 중간거래상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다.

제품 상당수는 정보페이지에 "미국에서 직수입한 제품"으로 명기하고 있지만 확인결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정품조차 아닐 가능성이 높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 제품은 제조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사이트들은 대부분 최대 400정까지 병포장 제품에 대해 가격을 명시,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실제로 타이레놀 판매자와 연락을 취한 결과 "사실 이 제품은 타이레놀은 아니고 같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500mg은 맞다"며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주문하면 배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타이레놀 제품 유통 사이트. 복용법까지 상세한 정보를 담고 일반인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진통제 불법유통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나 식약청은 제대로 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측은 타이레놀이라는 정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자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얀센 관계자는 "실제 타이레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다"며 "이런 문제는 식약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국내에서 불법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조사 나가서 적발하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면 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을 한다"며 "하지만 타이레놀에 대한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들 제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되는 일반약이라고 하더라도 과복용시 건강상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요지가 많아 조사가 시급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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