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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율, 의원보다 약국이 왜 높나" 불만

  • 정웅종
  • 2007-03-27 06:30:20
  • 산업분류 따른 요율격차 발생...약사회, 개선작업 착수

산재보험요율이 병의원보다 약국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이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 사업분류표상 2004년부터 병원, 의원, 기타의료업 등 의료사업 및 수의업 등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별도의 분류항목이 신설되어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종전 '기타의 각종사업'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돼 2004년 이후에도 의료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의 연도별 요율변화 추이를 보면, 2004년 1000분의 5에서 2007년 1000분의 8로 상승했다. 반면 병의원은 같은 기간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6으로 올랐다.

산재보험 대상 약국은 약사 1인의 나홀로 약국을 제외한 1인 이상 고용 약국으로 전체 2만여곳 중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일선 약국의 불만은 의료기관보다 약국의 산재발생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요율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산재사고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동안 약국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예도 거의 없음에도 약국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분류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도 이 같은 산재보험요율 산출의 문제점을 인식, 개선작업에 나선 상태다.

약사회 관계자는 "별도로 약국의 산업분류항목을 만들거나 의료업에 포함하는 쪽으로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이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산재적용 사례를 수집해 노동부 산하 보험요율심의위원회에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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