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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 입법공청회

  • 홍대업
  • 2007-03-27 14:11:28
  • 27일 오후 2시 전북도청서 진행...개정안 17대 국회통과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안(2006년 11월9일 발의)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신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을 강화, 정신보건사업에 치료와 직업재활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균형을 맞추고, 일정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실질환자의 장기입법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목적으로 사랑의 꽃씨나누기 행사를 전주시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자의 입원이 아닌 타의 입원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 입원률이 세계 어느 나라도보다 심각해 지난 1995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지만, 정신보건법 자체가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신질환은 최적의 의료적 치료와 가족 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을 통해 우리 정신환우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환우들과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최근 17대 들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정신보건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부 법안 2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 논의의 전망은 밝다”고 밝힌 뒤 “조속한 상임위 논의를 통해 이 개정안이 제17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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