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매상도 시장경쟁 극심, 이익률 저하
- 최은택
- 2007-04-11 0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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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산업발전기획단 유통현황조사...도·도매상 60%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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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도매상간 경쟁이 극심해 이익률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제약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형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도·도매’ 업체가 1,4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협의회가 감독하는 경품류 제공규약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산업발전기획단이 지난해 일본 현지출장 뒤 작성한 ‘일본 의약품 유통현황 조사결과 보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0일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92년과 94년 두 차례의 유통개혁을 통해 의료용의약품의 가격을 제조사와 요양기관이 교섭했던 것을 도매업체와 요양기관 교섭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이 떨어진 의료기관의 가격인하 요구가 강해져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광역 도매상 또는 지역 도매상간 시장 점유율 확보경쟁이 시작돼 극심한 시장쟁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상은 이익률이 현격히 저하됐고, 규모가 작은 지방도매상에 불이익이 발생해 대규모 광역 도매상에 의한 흡수합병이 진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도매업체의 감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98년 3,077곳에 달했던 업소 수는 6년만인 지난 2003년 2,451곳으로 626곳이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제약사와 직거래 하는 1차 도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2차 도매(도도매상)에서 두드러졌다.
실제로 같은 기간 1차 도매는 1,087곳에서 966곳으로 121곳이 감소한 반면, 2차 도매는 1,990곳에서 1,485곳으로 505곳이 줄었다.
한편 일본의 공정거래협의회를 통해 ‘사업자경품제한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규약을 보면, 의약품의 채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금전·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 제공, 의료용의약품의 무상제공 등은 금지사항이다.
반면 ▲자사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기구 ▲자사제품의 설명자료, 정보의 제공, 설명회의 참가비용 ▲시험용의약품의 제공 ▲임상시험, 조사, 연구 등의 보수·비용, 강연, 집필의 사례·비용 ▲정상적인 상관에 비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품류 ▲병원 등 친목회, 기념행사에 제공하는 경품류 ▲사회적 의례로서 주고받기 ▲학회, 의사회, 공동단체 등 비의료기관에 기부 ▲장학금, 재해의원금 등 의약품의 거래유인 수단이 되지 않는 공익적 기부 등은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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