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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 필요"

  • 홍대업
  • 2007-04-10 19:00:40
  • 정의화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10일 건전한 소비유도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0년 11월3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청년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경제주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직불카드 사용확대를 통해 신용카드 대란 같은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그동안 소홀했던 소액결제에 대한 과표양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카드사에서도 직불카드는 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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