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특정연령 금기약물 156성분 추가
- 정웅종
- 2007-04-11 0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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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1일자 공고, 심평원 심사삭감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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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투여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 금기약물 156성분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11일 국내외 의약품 허가사항 및 최신 약물상호작용 연구결과에서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 금기 의약품을 공고했다.
병용금기는 아시트레틴(acitretin)과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과 같이 동시에 처방 투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133개 성분조합이다.
또 피부염치료제 외용액제인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alclometasone dipropionate)과 같이 신생아나 소아 등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 23개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식약청에서 공고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에 추가 반영해 보험급여 심사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기존 병용금기 약물은 204개 성분조합에서 242개 성분조합으로 늘었으며, 특정연령 금기약물도 기존 24개 성분에서 46개 성분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심사 점검을 통해 금기 약물을 투약받은 환자에게는 투약사실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보호와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보험청구 이전부터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금기약물의 처방과 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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