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안 의견서 규개위 제출
- 정현용
- 2007-04-15 22:3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의무기록 사본 이송 의무화 등 포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회의에서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의무기록 사본 이송 의무화, 설명의무 등 의료법 개정안 중 규제조정이 필요한 9가지 항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제64조 제1항)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은 경증입원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결국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이송 의무화(제20조 제3항)에 대해서는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생성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본 이송의 의무화는 신속한 환자이송에 저해될 뿐 아니라 불가피한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제66조 제3항), 병상 정의 규정의 문제점(제2조 제3호 및 제4호), 법정 의무기록부의 증가(제22조 제1항),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62조),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병원협회 추가(제73조), 지도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가(제85조) 등을 규제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추가로 제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9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