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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식약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 박찬하
  • 2007-04-18 11:07:34
  • 18일 오전 소장 접수...생동 자료미제출 품목 공개 요구

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18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식약청이 자료미제출 품목 정보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측은 "제네릭 5개 품목을 수거해 재검증한 결과 이중 3품목이 성분 미달 또는 초과로 불합격 처리된 바 있다"며 "추가 재검증을 위해 자료미제출 품목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식약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생동사건과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76개) 리스트를 공개할 것을 식약청에 요구한 바 있다. 장동익 회장은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생동성 시험자료에 대한 협회 차원의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알 권리와 약품선택권, 건강권 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추가 생동 재검증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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