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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 취급한 약국·유통업체 내사

  • 강신국·정웅종
  • 2007-04-25 07:25:01
  • 경찰, 안궁우황환 유통실태 조사...식약청, 약국 2곳 적발

[기획취재]=경찰, 무허가 안궁우황환 약국유통 내사

무허가 중국산 의약품인 '안궁우황환'을 취급한 약국과 이와 연관된 약국체인 업체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안궁우왕환이 약국에서 유통됐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천안소재 A약국이 안궁우황환이라는 제품을 조제, 판매하다 천안경찰서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A약국이 국내 한약을 전문으로 한 D약국체인 회원으로 밝혀지면서 D체인업체가 안궁우황환을 조직적으로 유통 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것.

경찰 조사결과, D약국체인은 천안 D약국의 안궁우황환 제조, 판매행위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D약국체인, 유통개입 여부 조사...체인 가입약국에 불똥

그러나 A약국에서 조제, 판매한 ‘안궁우황환’을 먹은 아기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식약청은 무허가 수입의약품 유통경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

결국 약국 2곳이 중국산 안궁우황환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약국들도 모두 D약국체인 회원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경찰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D약국체인측은 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유통한 것 같다며 회사가 나서 안궁우황환을 유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2005년 11월 D약국체인 업체 사장이 주도로 약사, 한약사, 약대생 107명은 공동서명을 통해 ‘조류독감에 대한 서양이학의 모든 이론은 거짓이다’는 글을 10일자 한겨레신문(종합면) 광고란에 게재한 적이 있었다.

공동서명에 참여한 약국들도 신원 미상의 민원인으로부터 ‘안궁우황환’ 불법 취급실태에 대한 암행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특정 직능단체가 이번 사건에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약국가에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약국들이 중국산 무허가 안궁우황환을 취급한 것은 일벌백계해야 마땅하지만 조직적으로 유통된 정황은 없는 것 같다"며 "경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안궁우왕환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약사감시를 벌여 서울소재 약국 2곳과 도매업소 1곳을 적발, 서울시에 처분의뢰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약국 2곳·도매유통업체 1곳 적발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이들 적발업소에 대해 처분을 의뢰했다"면서 "조사결과 도매업소가 중국에서 들여와 약국에 유통한 것으로 일단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들 경기 등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주로 약국 등에서 취급해왔다"며 "적발된 약국들은 자신들이 먹으려고 샀다가 판매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한약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은 "무허가 한약제제 판매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고 주의하고 있다"며 "벌써 몇곳이 적발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측은 "약국의 무허가 불법약 판매 행위에 대해 보호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자칫 전체 약국이 문제가 있는양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밝혀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안궁우황환은 한약조제 100처방을 넘어서는 제품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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