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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과 73%-약국 126% 원가보상"

  • 최은택
  • 2007-04-28 06:53:43
  • 심평원, 상대가치연구보고서..."급여 수가인상-비급여 관리필요"

건강보험 진료행위에 대해 의과는 원가의 73.9%만을 보상받는 반면, 약국은 126%를 보상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심평원의 ‘상대가치개정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가치 조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회계조사와 의사업무량, 행위별 직접비용자료 등을 이용해 행위별 원가를 추정하고 원가보전율을 계산했다.

최종추정 결과, 의과는 행위원가총액 14조1,483억원, 보상수가총액 10조4,620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73.9%에 불과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소아과가 34.2%로 가장 낮았고, 신경외과가 111.3%로 가장 높았다.

약국은 원가총액 1조3,579억에 1조7,187억원이 급여수입으로 보상돼 원가보전율이 126.6%로 매우 컸다. 행위별로는 약국관리료 218.1%, 의약품관리료 162.6%, 조제료 157.5%, 복약지도료 108.5%, 조제기본료 19.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는 급여행위원가 1조4,260억원에 8,720억원의 수입이 보전돼 원가보전율은 61.2%로 낮았다. 한의원은 8,605억원 원가에 7,980억원이 급여수입으로 보상돼 이 보다 높은 92.7%을 보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약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급여행위 원가보전율이 100% 미만으로 나왔지만, 비급여 수입을 포함한 전체 수입과 비용을 비교할 경우 원가보전율이 1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기관 1곳당 연간 수입은 294억원인 데 반해 비용은 281억원을 지출, 104.37%의 원가보전율을 보였다. 전체 수입 중 비급여 수입은 148억원을 상회해 비용지출 87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연구보고서는 “수입 및 비용의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여행위에 대한 단계적인 수가인상과 비급여 행위에 대한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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