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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표기 안한 파스, 처방기관서 삭감

  • 최은택
  • 2007-05-05 06:33:15
  • 심평원 "약국, 급여여부 처방기관에 확인" 당부

병·의원이 급여환자에게 파스를 처방하면서 '전액본인부담'(100/100)를 표기하지 않아 약국에서 급여청구가 이뤄졌다면,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이 이뤄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혼선을 빚고 있는 급여환자 파스 비급여 전환과 관련 “파스를 급여청구해도 약국에서는 심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처방기관이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파스를 급여로 처방, 약국이 처방내역대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귀책사유는 처방기관에 귀속된다는 것.

이는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 공단이 기 지급된 약값을 약국이 아닌 처방 병·의원에서 환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과잉약제비는 사후환수 개념이지만 이 경우는 심평원 심사단계에서 심사조정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의료급여1부 조자숙 차장은 “제도 시행초기인 만큼 병의원이 제도를 잘 몰라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급여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액본인부담 표기가 없는 파스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처방기관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어 “경구투여 가부에 대한 판단은 처방기관에게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면서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명세서 기타항목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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