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않는 의사 사진 의원내 게시 '부적절'
- 홍대업
- 2007-05-04 10:36: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답변..."오인소지 있다"
특정의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오인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K모씨는 민원을 통해 특정의원에 등록돼 있는 의사(원장) 외에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의 사진이나 경력이 기재된 액자를 걸어두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도 진료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내에 근무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사진을 걸어두는 것은 오인할 수 있는 행위로 바람직하다 할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의료법(제30조 제1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제30조 제2항)에 의료인은 1곳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제22조의3)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6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7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