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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근무않는 의사 사진 의원내 게시 '부적절'

  • 홍대업
  • 2007-05-04 10:36:21
  • 복지부, 민원답변..."오인소지 있다"

특정의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오인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K모씨는 민원을 통해 특정의원에 등록돼 있는 의사(원장) 외에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의 사진이나 경력이 기재된 액자를 걸어두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등록돼 있지 않은 의사도 진료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내에 근무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사진을 걸어두는 것은 오인할 수 있는 행위로 바람직하다 할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의료법(제30조 제1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제30조 제2항)에 의료인은 1곳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제22조의3)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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