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강화, 다국적사 시장지배력만 강화"
- 최은택
- 2007-05-04 1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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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R&D 활성화 불투명...FTA 영향 과소추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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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 비판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강화하는 것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다국적 제약의 시장지배만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내놓은 FTA 영향분석은 가격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기기산업, 보험수가, 일반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외된 과수추계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발표 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4.27)에 대한 몇 가지 쟁점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4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 발표는 관세철폐와 지재권 강화를 주요 영향요인으로 가정하고, 가격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기산업과 수가에 미치는 영향, 약국 일반의약품 시장 영향 등이 빠져 있다.
또 쟁점별 영향요인 분석에서도 수치를 보수적으로 가정해 피해규모를 과소 추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세폐지→수입약 가격인하' 주장..."근거 없다"
민주노동당은 먼저 관세폐지가 수입약 가격하락, 약제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EFTA FTA로 관세인하가 결정됐지만, 이로 인해 수입의약품 가격이 인하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반면 다국적 회사가 관세폐지로 발생하는 수익을 마케팅에 투입할 경우 약제비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없이,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 부정적인 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해 제네릭 진입지연을 9개월로 가정한 것도 과소추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 30개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호주가 24개월인 점을 고려해 24개월~30개월 기준으로 추계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기업의 특허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만으로 특허분쟁률을 40%로 고정한 것은 문제라며,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의 특허분쟁 발생률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영업관행 척결 시 시장변화도 추계해야
민주노동당은 아울러 정부가 실증자료를 이용해 밝힌 개량신약 개발비율을 후발의약품의 12% 수준으로 가정한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가정이라면서, 국내 개량신약 개발이 초기 성장단계임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증가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제약산업의 주요 마케팅 수단인 ‘리베이트’, ‘랜딩비’ 등 비합법적인 장치들의 억제(윤리적 영업관행)가 미칠 의약품 시장의 경쟁상황 변화를 추계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특허보호를 강화해 연구개발(경쟁력)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한다는 전망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다국적 제약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특허보호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특허보호가 혁신적 신약보다는 기존에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블록버스터’ 약의 치료적 이익이 없는 파생적 연구에 더 많은 보상이 이뤄졌다는 주장.
또 ‘브랜드드럭’에 대한 여러 형태의 특허보호는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등장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브랜드드럭’이 미국 전체 의약품 매출의 90%, 처방약의 3/5을 차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정부, 제네릭 출시지연...최대 1,364억 부담증가
이에 앞서 정부는 한미 FTA의 보건의료분야 경제적 효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904억원~1,688억원의 생산이 감소하고, 기대매출 손실에 따라 같은 기간 369명~689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또 국내 복제의약품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연평균 127~1,364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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