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열람제 폐지로 제네릭 등재 30일 지연
- 박찬하
- 2007-05-04 1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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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이의신청 없는 제네릭까지 묶인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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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지난달 30일 제약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등재신청 품목의 보험약가 실무검토내역 통보 및 사전열람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중복절차 성격이 강한 사전 통보 및 열람제도를 폐지한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로 실무검토내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업체든, 그렇지 않은 업체든 관계없이 모두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약가프로세스가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사전열람제도를 폐지하면 이의신청이 필요없는 제네릭 품목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인 30일 동안 약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의제기가 없는 품목은 곧바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던 현행 방식과 달리 제네릭 약가등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 업체 약가 담당자는 "제네릭은 속도싸움이고 정부도 제네릭 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며 "복지부가 주장하는 약가절감과도 맞닿아 있는 제네릭 약가등재를 30일간 불필요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상위법인 시행규칙과 심평원 규정이 서로 상충된다는 복지부 지적이 있어 사전열람 제도를 규정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 4월 24일자로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제도폐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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