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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제약·도매업체에 낙찰 종용 논란

  • 이현주
  • 2007-05-07 06:13:30
  • "유찰된 품목 삭제하겠다" 통보...업계 "손해 불가피"

보훈공단이 연간 소요약 입찰을 진행하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에 품목 삭제를 통보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보훈공단의 700억원대 의약품 입찰이 거듭 유찰되자 제약사들에게 낙찰을 종용했으며 9일 입찰에서 또다시 유찰되면 품목을 삭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공단으로부터 이번 입찰에서 또다시 유찰되면 병원 의약품 입찰 리스트에서 품목이 삭제 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는 제약사 보고 손해를 감수하고 의약품을 낙찰시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공단이 낙찰시키고자 하는 품목은 지난해까지 대부분 그룹으로 입찰을 진행했었으나 금년 단독 품목입찰로 전환됐으며, 때문에 업계는 낮은 예가 때문에 낙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유찰이 계속되자 보훈공단은 화이자의 노바스크(amlodipine besylate 6.944mg등)를 비롯한 46품목을 최근 품목별 입찰에서 5개 그룹으로 묶어 재입찰을 실시했으나 이마저도 유찰됐다.

제약과 도매에서는 보훈공단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낙찰시킬 경우 1억원이상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입찰 규정에는 일정 가격에서 유찰이 되면 해당 품목을 삭제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입찰도 규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매업체 관계자는 “입찰 리스트에 있는 의약품들은 약사위원회를 통과한 제품”이라며 “계속 유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가격을 조정해 무조건 싸게 구입하려는 것은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훈공단은 지난 2005년 입찰에서 일동제약의 암포젤엠을 포함한 9개 제품을 삭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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