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4 23:02:21 기준
  • 제약사
  • 식품
  • 판매
  • GC
  • #실적
  • 약국
  • #임상
  • #의사
  • #제약
  • #데일리팜
피지오머

병원내 의원 개설 등 의료법 10일 국회제출

  • 홍대업
  • 2007-05-08 11:22:02
  • 복지부, 8일 국무회의 통과...의사, 재취업시 교육 의무화

[국무회의 통과한 의료법 전면개정안]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10일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하순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8일 최종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종합병원은 제외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내용은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과정에서 일부조항이 수정됐다고 복지부는 부연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측면에서 당초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안에 의원을 개설하도록 했던 내용을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으로 개설허용기관의 범위를 축소했다.

또,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행위와 보험자 및 가입자, 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토록 했으며, 의료기관 명칭에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칼센터) 등 외국어 명칭의 병행 표기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나 시술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법인의 합병 등 퇴출구조를 마련했으며, 특수기능병원의 지정근거도 신설했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현업 재복귀시 보수교육 의무화

이와 함께 환자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병원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측면에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 및 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등도 규정했다.

특히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의 권한부여와 관련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보수교육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가 이를 복지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강화...10일 국회제출

당초 입법예고 조정안 가운데 규개위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은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예외규정 외에도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함에 따라 해당 병원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특히 허위 의무기록 작성금지 대상에 전자의무기록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위반시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균형을 맞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진료 등의 거부금지에서 ‘정당한 이유’를 ‘진단서 등 진단에 근거, 진료가 필요치 않거나 진료나 조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변경했으며, 보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통령령의 재가를 거쳐 10일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