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2 14:20:24 기준
  • 판매
  • 약국
  • V
  • #매출
  • #제약
  • 임상
  • 제약
  • 미국
  • 신약
  • 특허 만료
팜스터디

보령 vs 제네릭사, '시나롱' 특허분쟁 임박

  • 박찬하
  • 2007-05-08 12:31:47
  • 서울제약 등 5개사에 내용증명...관련업체 "별도특허 있다"

보령제약이 200억원 규모인 고혈압치료제 ' 시나롱정(성분명 실리디핀)'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법률대응 수순에 들어갔다.

시나롱정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은 서울제약 등 5개 공동생동 그룹은 올해 초 심평원에 보험약가 결정신청을 했고 지난 3월 약가열람을 마쳐 조만간 보험약가가 등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롱정은 10mg 제품의 EDI 청구액이 2005년 145억원에서 2006년 170억원으로 17.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보령의 대표품목.

특히 작년 12월 29일자로 새롭게 개정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시나롱 역시 제네릭 약가신청으로 보험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보령측은 제네릭의 시장진입 뿐만 아니라 약가 20% 인하통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 김광호 사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에서 "시나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릭 업체에 약가신청을 철회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김 사장이 말한 이 '편지'에 대해 보령 특허팀 관계자는 "경고장 성격은 아니며 '사실확인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령측은 5월초 시나롱 제네릭 약가결정 신청을 낸 서울제약, 메디카코리아, 진양제약, 동화약품, 중외제약 등 5개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네릭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내용증명에서 보령측은 제네릭 약가신청으로 시나롱 약가인하 피해가 우려되며 특허 존속기간(2012년 6월 4일)이 유효한 만큼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약가신청을 철회해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내용증명을 받은 관련업체 5개사는 지난주 실리디핀 원료 개발업체인 '파미래'가 보유한 조성물 특허에 대한 상세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령측에 회신해 보령과 제네릭 업체간 법적분쟁이 가시회될 공산이 커 졌다.

제네릭 업체 관계자는 "별도의 특허기술로 개발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약가가 등재되는대로 제품을 발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