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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김정수 회장 "신약개발 리스크, 정부가 부담"

  • 박찬하
  • 2007-05-08 12:39:56
  • 조선일보 8일자 독자칼럼서 주장...성공불융자제도 도입

"신약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도 일정부분 떠안아야 한다"

김정수 제약협회장은 8일자 조선일보 독자칼럼에서 신약개발이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특성을 가진 만큼 성공불융자제도(신약개발 성공시 융자금을 회수하고 실패하면 회수하지 않거나 경감)를 도입해 정부도 일정부분 리스크를 떠 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미FTA 타결로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의 특허가 끝나도 제네릭 의약품과 개량신약을 출시하기 어렵게 됐다며 업계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회장 조선일보 칼럼 전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우리 제약업계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찾고 있다. 협상 내용이 자세히 공개돼야겠지만,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의 특허가 끝나도 제네릭 의약품과 개량 신약을 출시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산학연정(産學硏政)이 힘을 모을 때다. 한국의 제약산업은 효율적인 생산능력과 고급인력이 풍부하다는 강점과 의약품 수요의 지속적 증가라는 기회요인을 갖고 있으나, 신약개발력 부족과 영세성이라는 약점과 FTA라는 위협요인은 풀어야 할 과제다.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미국 제약사들이 50조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 5000억원 규모로 미국의 1% 수준이다. 미국 1위 제약기업인 화이자는 연간 매출액이 46조원에 이르고 연구비 7조5000억원(16%)을 쏟아 붓는다. 화이자 한 곳의 연구비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약제비 8조원에 육박한다. 화이자와 같은 거대 다국적 제약사에 시장이 개방될수록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은 큰 피해를 당하게 돼 있다.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FTA 발효 이후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신약개발을 도울 수 있는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술수출액,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해 100% 세금감면해 주는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약개발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전임상시험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연간 매출 1조원, 순이익 300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자동차 수출 300만대와 대등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다. 반면 석유 시추공을 수천 개 뚫어 한 개를 성공시키는 것처럼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은 분야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신약개발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에서 성공불융자제도(신약개발성공 시 융자금을 회수하고 실패하면 회수하지 않거나 경감)를 도입해 정부가 리스크를 일정 부분 떠안아 줘야 한다. 제약산업의 시장개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미시판 물질에 대한 허가보호 등 과도한 특허권한을 미국 측에 허용해 줘 국내 제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었다. 제약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자 산학연정이 뭉쳐 신약개발을 위한 국책사업단을 결성했고 90년대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약개발지원사업을 본격화했다. 국내 제약사들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지금까지 10여 개의 신약을 개발하였고 전임상·임상 등 개발과정에 있는 신약도 70여 개가 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신약개발국에서 신약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시 한 번 신바람을 불어넣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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