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영업사원, 2억 결제에 수입은 100만원
- 이현주
- 2007-05-11 0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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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금액의 0.5%에 불과...'깡통잔고' 도매업계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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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깡통잔고, 도매 영업사원의 몫인가?
성과급제 영업사원, 일명 리베이트제 영업사원의 깡통잔고는 도매업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도매업체 전직 영업사원이 깡통잔고로 회사와 법정싸움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업계에서는 이 깡통잔고가 걱정거리로 재부상하고 있다.
10일 도매업체들에 따르면 서울지역 약국주력 도매업체의 절반 이상이 리베이트제 영업사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형태는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욱 심각하다.
이들 리베이트제 영업사원의 수입은 거래처 수금액의 5% 내외이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은 0.5%인 것으로 알려졌다.
2억원을 결제해도 100만원 내외 수입을 가져간다는 것.
이같은 이유는 약국 뒷마진으로 3~4%가 제공되고 회전기일이 초과되면 1% 삭감, 1개월 이상 현금이 아닌 어음 결제시 삭감 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체 한 영업담당자는 "하루, 이틀 차이로 회전기일이 초과되면 그만큼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개인 돈을 먼저 입금하기도 한다"며 "회사 정책과 거래처 매출 증대 사이에서 영업사원들은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해 회사의 '%' 정책만으로는 거래처를 늘리거나 때로는 지키기 힘들다는 것이 영업담당자들의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결국 수금액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경비로 사용하다가 거래선 잔고보다 회사에 입금시킬 금액이 더 많아지는 형국까지 치닫고 있다.
이러한 일들로 도매업체와 리베이트제 영업사원간에 법정싸움이 불거지고 있고, 영업사원이 약국 수금액을 갖고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직원이 아닌 경우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회사가 아닌 리베이트제 사원이 지게끔 돼 있어 일부는 부동산을 압류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도매업체 한 임원은 "영업사원이 자칫 회사에 앙심을 품는다면 약국과 도매가 한꺼번에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판사원들로 대체해야 하며, 리베이트 사원에 대한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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