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4 18:46:03 기준
  • 제약사
  • 식품
  • #데일리팜
  • 판매
  • #임상
  • 약국
  • #실적
  • #의사
  • #제약
  • #약사
팜스터디

"KGSP, 신청했다하면 OK"..도매난립 부채질

  • 가인호
  • 2007-05-14 06:05:34
  • 식약청 총 1880곳 적격, 시설기준 부활 촉각

도매업소 시설기준 폐지 이후 KGSP 업소가 최근 몇 년간 폭발적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어 도매업소 난립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 66곳 신규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의약품도매업소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현황(2007년 5월 기준, 업소, 소재지 등 중복포함)에 따르면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총 1,880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무려 150곳이 KGSP 업소로 신규 지정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KGSP 지정은 1996년 우정약품, 세화약품, 복산약품, 삼원약품 등 6곳이 처음으로 적격업체로 지정된 이후, 1997년 신성약품, 남양약품, 원일약품, 태전약품 등 17개소가 적격업체로 지정되는 등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총 128곳이 적격업체로 지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에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도매업 허가를 얻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무려 647개 업소가 지정을 받아 도매업소가 크게 난립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2003년에는 143곳, 2004년 130개소, 2005년 185개소. 지난해에는 오성약품 등 150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아 증가세가 이어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특히 올해 들어 바인약품 등 66곳이 신규업소로 지정받아 연말까지 KGSP 적격업소 2,000곳 돌파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SGP제도 유명무실?

이처럼 의약품도매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매업소 시설기준 폐지와 상대적으로 손쉬운 GSP허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약청의 KGSP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러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약청에 따르면 극소수 업체만 GSP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뿐 거의 대다수가 GSP 신청을 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가 미비하면 3~4개월이 걸리더라도 보완을 통해 결국 GSP 허가를 받는 것.

따라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GSP 업소를 차단할 그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담합 등 부작용 양산

GSP업소의 난립은 결국 도매업소의 영세성을 가져오고, 담합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는 GSP 적격업소의 과포화 상태는 의약품도매업소를 영세하게 만들어 정상적 역할수행이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잉경쟁을 유발시켜 의약품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도매업소 증가로 인해 도매상과 약국 간 음성거래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고, 입찰시장에서도 저가낙찰 가로채기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도매업소 수 난립은 물류의 선진화 대형화를 가로막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약국가에서 일부 품목도매상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등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설기준 약발 받을까?

결국 의약품도매업소의 폭발적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도매업소에 시설기준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설기준 완화차원에서 창고 면적 등에 관한 제한기준이 폐지된바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매업소 최소 창고면적을 50평으로 제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과연 이 개정안이 도매업소 난립을 차단할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규 개정안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최소면적 기준을 50평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는 했으나, 위탁 도매상에 대한 시설기준을 면제하고 있어 영세도매의 난립을 제대로 차단할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