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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코자·가나톤 제네릭사 "소송 당해도 발매"

  • 박찬하
  • 2007-05-15 06:49:06
  • 미생산·미청구 기준 탓 급여삭제 위기...특허소송 감수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기간 문제로 품목허가와 보험약가를 받고도 제품을 발매하지 않았던 제약회사들이 해당 제네릭 품목의 급여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위해 특허소송을 감수하고 제품을 발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네릭 업체들이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2년간 미생산·미청구 품목을 급여삭제 하겠다는 복지부 방침 때문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 급여삭제 조치는 연간 2차례 시행되며 올해 초 실제 삭제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08년 특허가 만료되는 한국MSD의 고혈압약 ' 코자(로살탄)'와 특허만료 시기가 2009년인 중외제약의 ' 가나톤(이토프라이드)'의 제네릭 품목들이 가장 먼저 급여삭제 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자 제네릭으로 가장 먼저 약가를 받은 업체는 파마킹, 근화제약, 대원제약이며 이들은 2005년 10월에 약가결정이 이루어졌다. 약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할때, 이들 품목은 2007년 10월까지 실제 생산과 보험청구가 이루어져야 약가를 유지할 수 있다.

가나톤 제네릭으로 가장 먼저 약가를 받은 국제약품과 대원제약, CJ의 경우도 마찬가지. 2008년 4월까지 생산과 청구가 이루어져야 급여삭제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급여삭제 기준일이 되더라도 해당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급여삭제 조치를 당하던지, 특허분쟁을 감수하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강행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제네릭 상한가를 받은 일부 업체의 경우 특허소송을 감수하고라도 제품발매를 통해 약가를 유지하겠다는 내부조율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코자 제네릭을 보유한 모 업체 CEO는 "비교적 높은 약가를 받은 제품을 그냥 죽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특허소송이 일어나더라도 올 하반기 내 제품을 발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개발부 관계자는 "급여삭제와 발매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으나, 결국 약가를 살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실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제네릭 업체 중 높은 약가를 보유한 회사들은 제품을 소량 생산해 판매함으로써 복지부의 급여삭제 칼날을 피해가는 동시에 오리지널 업체와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는 방법을 심각히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자 제네릭을 보유한 모 업체 약가담당 임원은 "회사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느냐"며 "복지부의 정책결정이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졌다면, 정책변화로 인해 업체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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