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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뒤늦은 의심처방응대 흔들기

  • 최은택
  • 2007-05-16 06:15:46

의심처방응대 의무화 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또다시 법안 ‘흔들기’에 나섰다.

의심처방 응대의무 예외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 항목을 삭제한 것은 의사를 약사에게 종속시키는 말도 안 되는 법으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약사가 의심처방을 의사에게 문의했을 때 응대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에는 응대의무 예외항목으로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경우, 수술 또는 처지 중인 경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개 항목을 뒀었다.

보건복지위는 이중 ‘불가피한 사유’ 항목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심의과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15일 “해외 출장중이거나 생리 중이라도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도 면책토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낸 이유로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불가피한 경우’ 조항이 삭제된 것이 확인돼 긴급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한 법률안이 통과된 지 20일 이상이 지난 뒤늦은 대응이다.

물론 다른 법령의 책임조각사유를 적용해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할 수 있다고는 해도 포괄 예외항목을 삭제한 데 대해 의료계가 불만을 갖는 것은 십분 이해할 만 하다.

의심처방 의무화가 처벌만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처방내역에 대한 이중점검이 주목적이라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의사회의 뒤늦은 대응이 결코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의료계는 관련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있을 때도 ‘불가피한 사유’ 항목을 최후의 보류로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대 해석해 처벌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자는 것인 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니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또다시 시위를 할 법도 하다.

그러나 예외항목이 삭제된 것을 이유로 개정안을 아예 철회하라는 요구는 ‘딴지걸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도 의약사간 협조가 원활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처방내역을 이중 점검한다는 입법취지에 부응,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의·약이 협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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