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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제급여 기준 정비대상서 영양수액 제외"

  • 최은택
  • 2007-05-16 17:44:58
  • 심평원, 과거 심의사례 6개 공개..."이의신청 없어 현행유지"

정부가 불합리한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미노산 영양수액제 기준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암환자와 만성신부전환자에게 투여된 아미노산 영양수액제 심의사례 6개를 공개하고, 급여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단백아미노산제제는 허가사항 범위인 경우에도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해 비경구적(주사)으로 영양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관련 고시도 ‘전해질 이상의 교정 필요 환자’, ‘대수술 또는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 대해 비경구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영양분 섭취가 가능한) 환자에게 영양수액제를 보험에서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약제 급여기준을 정비하면서 아미노산 수액제 급여기준에 대한 정비방안을 최근 논의했다.

하지만 몇 년 새 이의신청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비공개된 과거 심의사례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번에 사례 6개(2001~2003년)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에는 금식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매일 인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주 3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 암환자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반면 합병증이 동반된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여된 영양수액제(네프라민주)는 입을 통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다는 등 환자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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