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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협 선관위 "후보 담합시 선거 연기 가능"

  • 류장훈
  • 2007-05-17 06:49:11
  • 유권해석 내려...."현 임원은 출마후 사퇴" 결론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출마예정자들이 담합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거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선관위의 이같은 입장은 후보등록 마감시까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유권해석이지만, 선관위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연기론'을 인지하고 한편으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선관위는 하마평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규정 중 '현 임원의 선거출마시 사퇴여부'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는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16일 오후 7시 협회회관 사석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현재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논의 결과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선거연기론'과 관련, 출마예정자들이 사전에 담합해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피한 만큼 정관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정관 제13조(임원의 보선)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이 발생해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회의에 참석한 김주경 위원은 "후보가 담합해 후보자가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선거가 연기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임원의 사퇴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상 현 임원이 출마할 경우 그 전에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출마를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조항에 따라 적어도 선거운동 전까지는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선거관리규정 제35조(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서는 '협회, 시도지부, 시군구 분회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선거권자인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현직 임원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직을 사퇴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선거일정상 후보자 등록기간이 5월 28일이고 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이 5월 28일부터 시작되고, 선거운동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보자 등록 전에 현직을 사퇴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현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현 규정에 대해 인위적인 해석을 가할 수는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2회 이상 지적시 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고'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세칙에서 명확하고 알기쉽도록 보완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후원금 모금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통한 홍보 등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후원금 모금의 경우 ▲기부액 상한선 규정여부 ▲단체가 아닌 개인후원금만 가능한 공직선거법 적용여부 등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선거연기'와 '출마 전 현 임원직 사퇴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해석이 나온 가운데, 이러한 유권해석이 현재 하마평을 중심으로 한 선거판세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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