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당', '무가염'표시, 오인우려 사용못해
- 가인호
- 2007-05-17 0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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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식품 등 표사기준 강화 이달중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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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 등에 '무가당' , '무가염' ' 무보존료' 등의 표시를 할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레르기 성분, 방사선조사 원료 표시와 1회 제공량 기준 마련 등 식품에 들어있는 원료나 성분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시사항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5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르면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표시에 있어 무가당, 무가염, 무보존료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무가당, 무가염 표시 제품은 당이나 나트륨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나 소비자들은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다만 무가당, 무가염 표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당이나 나트륨 없거나 적게 든 제품에 대해서만 무당 또는 저 무 나트륨 등으로만 표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성분이 유래된 원재료의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는 품목을 현재 우유, 메밀, 난(卵)류 등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하여 12개로 늘렸다. 식약청은 이러한 표시사항과 유통기한의 앞면 표시 및 크기 확대, 점자 표시,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7월까지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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