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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단골의원·약국 선정, 급여환자 관리효과 톡톡

  • 홍대업
  • 2007-05-17 12:25:34
  • 복지부, '06년 성과발표...텔레케어센터 설치 등 대책추진

[복지부, 2006년도 의료급여환자 사례관리 사례발표]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과다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단골의원 및 단골약국을 선정해 관리효과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가 17일 발표한 ‘2006년 사례관리사업 성과’에 따르면 장기의료이용자 3만2,133명에 대해 단골의원과 단골약국 등을 선정,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12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곳 의료쇼핑하던 환자, 단골의원·약국으로 급여비 급감

복지부가 공개한 2006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P모(남·46)씨의 경우 ‘위로받는다’는 느낌에 하루 의원 및 약국을 8곳이나 방문했다는 것.

P씨는 2005년 총급여일수가 1만2,308일에 총급여비용이 4,900만원에 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단골의사와 약국을 선정, 의약품 복용 및 의료기관 이용을 지도했다.

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연계, 사회적응훈련에 참여토록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6년 상반기 급여일수와 급여비가 각각 4,283일과 2,750만원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급여일수는 1,076일, 급여비는 167만원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

총46곳 의료기관 전전하던 환자, 단골병원 2곳만 이용

경남 양산시의 H모(남·73)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단골병원을 정해 월 3회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유도함으로써 급여일수 3,816일, 총급여비 1,300만원이던 것이 1년 후에는 급여일수가 800일, 급여비는 7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 H모(남·71)씨는 의료인을 믿지 못해 소화기 계통으로 16곳의 병원을 1,800일을 사용했으며, 관절질환으로는 10곳의 병원을 700일이나 사용했다.

고혈압, 피부과, 안과로 20곳의 병원도 1,200여일이나 이용해, 총 급여일수는 3,171일, 급여비는 1,180만원에 이르렀다.

H씨와 관련 의료급여관리사의 꾸준한 방문상담과 주치의 선정으로 1년 후에는 급여일수 355일, 급여비 250만원으로 급감했으며, 고혈압과 위장질환으로 병원 1곳과 관절염으로 또다른 병원 1곳을 이용하고 있다.

신경증약의 복용과 파스를 과다이용해 급여일수와 급여비가 각각 1,066일과 340만원에 달하던 전남 광주시 동구에 거주하는 K(남·58)씨의 경우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급여일수 50%(434일), 급여비는 30%(213만원)로 감소했다.

복지부, 질환관리-복약지도 효과...텔레케어센터 설치 등 추진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본인이 선정하는 단골의원과 약국을 통해 특정질환에 대한 관리는 물론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동일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 여러가지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소액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군·구가 수급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3∼10명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로 구성된 텔레케어센터를 설치, 의료급여 이용시 필요한 정보와 보건복지 관련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중 서울시 은평구를 비롯한 11개 시군구에 이를 설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군구마다 장기의료이용자 중심의 100여명에 불과한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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