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서 태아성감별시 형사처벌조항 복원
- 홍대업
- 2007-05-18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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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국회 제출 의료법안 분석...4개 개악조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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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의 처벌수위가 강화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안을 의료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개악’됐다고 판단한 법조문은 태아성감별과 관련된 처벌조항 등 4가지.
태아성감별과 관련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과태료 300만원’이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에서 현행처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변경됐다.
또, 의무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할 경우 벌금 300만원이던 것이 최종 국회 제출안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변사체 신고의무와 관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던 조항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역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아울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불허’였지만, 최종안에서는 ‘허용’으로 바뀌었다.
반면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요양방법.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위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던 것이 처벌규정이 없어져 의료계에서는 ‘개선조항’으로 꼽았다.
모든 의료기관에 야간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조항은 최종안에서 예외조항을 뒀고,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는 점도 개선조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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