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6월말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해야"
- 류장훈
- 2007-05-18 14: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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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김덕중 국장, 서울시의사회 간담회서 신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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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용계좌 개설을 독려하고 나섰다.
국세청 김덕중 세원관리국장은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에 개최한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전 의료기관에서는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연말 도입됐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의사, 약사 등 전문직종이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화됐다.
계좌 개설 사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신고시 2008년부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다”며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서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현재 시행초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각 프로그램업체와 연계해 서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사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과 관련, “일부과(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의 경우 환자의 비밀보장이 어렵다”며 현재 의료비공제의 경우 근로자 중 극소수(약 5%)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미 의사들의 수입이 노출되어 있고 또한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이어 사업용 계좌 신고 등 의료계에 규제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소득세율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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