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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회계투명성 확보해야 로비차단"

  • 최은택
  • 2007-05-22 17:41:14
  • 전현희 변호사, 외부감사 도입-정부 대화창구 확대해야

민변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단체에 외부감사제를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불법로비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냈던 전 변호사는 22일 열린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관련 토론회에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검찰조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의료단체는 회비와 특별회비, 부대사업 등 다양한 수입모델이 있는 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법로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의료단체의)음성적인 접대나 로비는 정부나 국회에 대화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정책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창구를 공식화하는 것이 이 같은 뒷거래를 없애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양성적인 대화통로가 마련된다면 정부·의료단체·국회 등의 협의과정에 시민·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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