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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병원 과잉수술로 사망한 노인 해마다 증가

  • 최은택
  • 2007-05-23 12:31:48
  • 소비자원 실태조사...3년간 의료사고로 139명 사망

우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를 진단받은 A(남·90)씨는 지난 2004년 7월21일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발생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환자는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한 동맥역류와 부정맥 등 심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 무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병원의 ‘과잉수술’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노인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노인환자 의료분쟁은 총 456건으로, 2004년 98건, 2005년 177건, 2006년 181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의료사고 후 최종 피해결과는 ‘사망’ 139건(30.5%), ‘장애’ 114건(25%), ‘치료중’ 107건(23.5%), ‘향후 재수술’ 22건(4.8%), ‘통증’ 10건(2.2%) 등으로 대부분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거나 재수술, 통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회복되어 퇴원’ 46건(10.1%), ‘피해 없음’ 18건(3.9%) 등으로 14%만이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직후 발생한 피해내용은 ‘질환 악화’가 137건(30%)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80건(17.5%), ‘장기손상’ 42건(9.2%), ‘출혈’ 33건(7.2%), ‘효과미흡’ 22건(4.8%), ‘신경손상’ 21건(4.6%), ‘통증’ 19건(4.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456건 중 328건(71.9%)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됐고, 126건(27.6%)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과실은 ‘부주의’가 284건(6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설명소홀’ 43건(9.4%), ‘전원·협진 위반’ 1건(0.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노인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건강위험 요인과 특수한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표준임상의료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병원내 감염으로 골수염이나 패혈증 등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로 남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감염관리를 실효성 있게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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